지난 1일 성람재단 산하 요양원 종사자들의 반발집회 현장  ⓒ2006 welfarenews
▲ 지난 1일 성람재단 산하 요양원 종사자들의 반발집회 현장 ⓒ2006 welfarenews
성람재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노숙농성 돌입과 반대집회, 폭력사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성람재단 사건과 관련해 인권ㆍ복지ㆍ장애인단체들은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지난 26일 결성,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6일과 28일 종로구청 직원들에 의해 농성 현장이 강제 철거당했고, 장애인들은 폭력과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투단은 지난 3일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폭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공투단은 또한 조태영 이사장의 23억원 비리혐의에 대해 검찰이 9억5000만원에만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구형한데 대해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해 오는 11일 선고재판에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에는 성람재단 산하 요양원 종사자들의 반발집회가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성람재단 비리를 처음 공개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분쟁을 조성해 종사자들과 시설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공투단의 노숙농성 현장 ⓒ2006 welfarenews
▲ 지난 1일 공투단의 노숙농성 현장 ⓒ2006 welfarenews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시설 관리감독 주체인 종로구청과 서울시 역시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권 위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청은 △포괄적 위임 △법인설립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법인설립허가취소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위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다.

종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80년 관선 시절부터 법인 소재지인 종로구청에 관리감독권이 떠넘겨졌고,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재위임이 이뤄졌으나 법적으로 봤을 때 장애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이사진 구성 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위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위임 건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관리감독권이 종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극에 달한 현 시점에서 성람재단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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