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장애인신문 DB> ⓒ2006 welfarenews
▲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장애인신문 DB> ⓒ2006 welfarenews
6세 여자 어린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에 얼굴을 물려 15바늘 꿰맨 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나라에 안내견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로 일반 음식점과 공공장소에 안내견을 동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최모(시각장애 1급, 35세) 씨의 딸 이 집에서 안내견을 껴안다가 발생했다.

당시 안내견은 쇼파 아래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으며 여자 어린이가 쇼파에서 내려오면서 안내견을 와락 껴안는 바람에 놀란 안내견이 고개를 돌려 입질을 한 것.

이 사고로 최 씨의 딸 얼굴에 안내견 송곳니 자국 2개가 생겨 15 바늘 꿰맸으며 사고 후 7, 8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얼굴 흉터제거를 위해 성형 수술을 2~3차례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최 씨는 지난 4월 분양 받아 4주간 적응 교육에 들어간 안내견이 훈련 마지막 날 사고를 일으켜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해당 안내견 학교 측이 병원 진료 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을 널리 알려달라는 요구도 묵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내견 학교 관계자는 “병원 측에는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전화로 안내견에게 물린 사고라는 소식을 알렸으며 사고 이후 넓은 마을이라는 시각장애인 웹사이트에 사고 소식을 올리고 안내견을 분양받은 58명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해명했다.

또 “안내견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최대한 본성을 자제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아이의 돌발 행동에 의해 안내견이 놀란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조차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도록 훈련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해당학교는 이번 사건이 발생 후 전문 책임배상보험을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자문단의 조언을 받아 안내견 교육시스템도 재점검하고 있다.

안내견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만났을 경우 귀엽다고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은 금물.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의사소통을 진행한다.

때문에 안내견을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게 되면 본래 임무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 반응에 시각장애인이 잘못 움직이면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상황 까지 이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신체장애인보조견법 특별법을 제정해 시설 등에 신체장애인보조견 동반 및 보조견의 훈련을 명시했으며 신체장애인보조견 훈련사업자 및 보조견 이용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 교통기관 이용 시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 지자체의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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