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낸 답변공문  사진제공/ 공투단 ⓒ2006 welfarenews
▲ 복지부가 보낸 답변공문 사진제공/ 공투단 ⓒ2006 welfarenews
성람재단 노숙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관련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사진 해임’ 권한은 종로구청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질의한 이사해임권의 재위임에 대해 “재위임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재위임을 금지한 조항이 없고 서울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임원해임 권한을 위임했다”며 임원의 해임권한은 종로구청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투단의 서울시장 면담 요청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동법시행령 25조 및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법인소재지 자치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규정돼있다”며 종로구청에 이사진 해임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사무위임규칙을 제정해 임원해임 등 성람재단 관리감독권을 종로구청에 재위임했다.

현재 법인 관리감독권의 위임ㆍ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복지부장관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지자체서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종로구청 측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하달된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임원해임 건은 위임이 불가하다고 규정돼있다며 재위임에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김우중 사무관은 “행정지침에 규정돼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령이 우선이다. 지난해 복지부에서 재위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번복하지 않는 한 임원해임 권한은 종로구청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령이 모호한데다 위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규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투단 강성준 활동가는 “복지부와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종로구청 측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종로구청이 이사진 해임에 용단을 내린다면 지자체에 속한 비리법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며 구청 측의 이사진 교체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공투단은 오늘 저녁 7시 종로구청 앞에서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촉구를 위한 횃불문화제를 통해 종로구청 측에 이사진교체 및 민주이사진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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