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장애인에 대한 국내선 항공료 할인율을 다음달 1일부터 낮춘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율까지 축소한다고 밝혀 복지부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이 조정한 국내선 개인 신분성 할인운임제도에 의하면 기존에 1~6급 장애인에게 50%씩 적용하던 것을 1~3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4~6급은 30%로 할인율을 낮추게 된다.

또 1~6급 및 1~3급 장애인의 동반자에게 제공해 온 비즈니스석 30% 할인제도도 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균 항공료가 6만원 정도인 국내선 이용 시 장애인은 30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1만2000원 인상된 금액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제도도 폐지하는 가운데 공익차원에서 군인에 대해 20% 할인율을 적용했던 것을 휴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사병에 한해 10%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화유공자 등은 현행대로 30~50%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KTX개통과 고속도로망의 발달로 인해 국내선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었고 항공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선 사업부문에서 연평균1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신분성 할인운임제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한 달 평균 2만 여명의 장애인이 국내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손실은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항공사에‘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조 차원에서 현행 할인제도를 유지해 줄 것 을 요청하는 공문과 항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건설교통부에‘국내 항공사가 장애인 할인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사에서 거부통보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 항공료는 원가만 공개하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전했다.

또“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도 잇따라 항공료의 장애인 할인율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기존대로 1~6급의 장애인 모두에게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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