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 ⓒ2006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 ⓒ2006 welfarenews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제도가 다음해 정부 주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호 팀장은 지난 10일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 “장애계 단체들과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했으며 다음해 도입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TFT 회의는 3차까지 진행됐으며 △도입방안 협의 △수요조사 방안 △대상자 선정방안 △활동보조시간, 범위, 단가 등 서비스 제공방안 △전달체계와 전달기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김동호 팀장은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정부가 예전과 달리 필요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해 도입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예산과 보편성, 적합성을 고려해 책임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현장 ⓒ2006 welfarenews
▲ 토론회 현장 ⓒ2006 welfarenews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예산, 대상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전달체계에 대해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등 중계기관 활용 및 정부와 장애인의 직접계약 방식 등 다양한 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비스 중계기관에 대해 김동호 팀장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운영은 어렵기 때문에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계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서비스 권리를 가지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선택권 보장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바우처와 포인트 제도 등을 고려 중에 있으나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며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팀장은 “소득과 무관하게 욕구 별로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의 규모와 내용 및 예산을 고려해 누구에게 먼저 제공해야 하는가에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대상자에게 먼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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