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현장 ⓒ2006 welfarenews
▲ 토론회 현장 ⓒ2006 welfarenews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특별위원회는 주요쟁점조항을 핵심적으로 논의, 협약안을 최종 마무리해 제61차 유엔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 임성은 연구원은 지난 9일 열린 제8차 특별위원회 준비토론회에서 “제8차 회의에서는 제12, 17조 등 난해한 이슈가 남아있는 조항과 일부 이슈가 남아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요 이슈가 없는 조항의 경우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현 의장안으로 최종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8차 특별위원회서 논의될 주요쟁점사항은 △장애여성, 장애아동 관련 조항 △제12조 및 17조 - 평등권, 존엄성 보호 △제33조 및 34조- 국제, 국내 모니터링 등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이하 한국연대)가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기도 했던 제6조 장애여성 단독조항은 이번 8차 위원회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연대 김광이 초안위원은 “각 국가의 인지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권리가 집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독조항 삽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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