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가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히고 △산재장해인의 직정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재장해인에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직장적응훈련 40만원, 재활운동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일시금에서 매월 지급으로 개선된다.

노동부 조정호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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