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 달 말까지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만명에 대한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급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의 과다 지출을 막아 한정된 재원속에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2만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루어진 조치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입원시 제공되는 기본적인 숙식의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의료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자 가운데 부적정 여부를 파악하여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액을 종전대로 지급받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계급여 조정대상 입원기간은 현행 연속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내 30일 이상으로 상향하여 누적입원일수 30일 이상 초과입원수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후 지급하게 된다.

충남도는 6월말 현재 기초수급자 8만여명과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모두 9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년 의료비는 1930억원이 책정된 상태고 2005년 결산액은 1426억원이었다.

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이재민 세대에 안내 서한 발송과 향후 생활실태를 점검해 생계곤란세대가 발생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재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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