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의 임원의 해임명령권 불이행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로구청은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비리와 관련된 이사진에 대한 해임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상지대학교 김명연 법학교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임원해임 등 행정권은 1차적으로 행정청에 귀속된다”며 “이를 이전ㆍ변경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사법권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사후심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인권침해와 불법을 자행한 성람재단 이사들의 이해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변 내지 비호하기 위한 위헌적인 궁박한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종로구청이 직권으로 이사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제2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에 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되고 있다”며 “확정판결 후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처분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 변호사는 “종로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적시성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해임명령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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