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이 지난 17일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06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이 지난 17일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06 welfarenews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보조금 제도가 오는 2010년 완전 폐지된다.
반면 내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 현금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소득보장 개선안을 발표했다.

LPG 지원 단계적 축소, 2010년 폐지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LPG 차량에 대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했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0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11월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 차량은 LPG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며 4~6급 장애인은 내년부터 LPG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오는 2009년까지만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월 최대 250리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2010년 이후 모두 중지된다.

단 LPG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될 뿐 LPG 차량 및 연료는 계속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책 대폭 강화

LPG 보조금 제도 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은 전액 장애인 복지재정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LPG 지원 축소로 절감되는 예산으로 중증ㆍ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장과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수당의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대상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며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을 신규로 지급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아동에게 월 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했던 것을 차상위 계층 모든 등급의 장애아동에게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때문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아동은 월 20만원,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은 15만원, 경증장애인은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현금지원을 받게 되는 장애인이 약 30만명에서 52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한편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신설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마련 배경에는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정부 최우선 복지시책으로 소득보장책을 지목한 데서 기인한다.

또한 올해 기준, LPG 보조금 예산은 2715억으로 전체 장애인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전체 장애인의 25%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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