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성폭력 및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특수학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이사진 해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가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광주인화학교 및 인화원에서 일어난 교직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6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한편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진 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가 진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말 사이 교사 및 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인화학교 내 성범죄 사실이 밝혀져 이미 구속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59세) 씨와 보육교사 이모(35세) 씨의 또 다른 범행이 확인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이모 씨와 행정실장 김모 씨는 지난 5월과 7월 이미 각각 징역 1년과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인이 오랫동안 만연한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인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적이고 전문성있는 임원진을 새로 구성할 것을 해당 관청인 광주광역시청에 권고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삼보일배행진 모습  ⓒ2006 welfarenews
▲ 지난해 발생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삼보일배행진 모습 ⓒ2006 welfarenews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 2000년 7월과 2003년 8월 교직원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법인 임원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성범죄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올 6월까지 이사회가 9차례 진행됐으나 검찰에 고발된 가해자 김모 씨, 이모 씨 범행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지 않았으며 법인차원에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 인권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가해자들의 의원면직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도 설립이사장이 ‘불만 세력이 거짓 주장을 해 아들이 누명을 쓰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들의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율 증대 △표준 수화의 어휘 확장과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마련 등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는 해당 특수학교 피해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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