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인센티브 정책인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이 시작됐다.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부터 공포ㆍ시행됐다.

이번 개정령 시행을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 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매년 6000여호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특별공급 대상자가 적어 배정물량이 남는 경우 잔여물량은 모두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에 신청 후 선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 직접 공공기관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에 따라 미성년자녀수(40점), 영유아자녀수(10점), 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지역거주기간(20점) 등 5개 항목의 배점점수를 종합해 점수순(100점 만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인 경우 미성년자녀, 세대주연령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지역은 수도권거주자는 수도권 내(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ㆍ도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 한해 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ㆍ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이상 가구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대상자에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연간 5000호 정도의 공급물량이 확대된다.

영구임대주택의 자진퇴거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5% 범위 내에서 우선입주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ㆍ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10% 범위 내) 대상에 추가된다.

우선입주 대상자도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했으며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시에는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우선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기준 역시 정비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은 소득기준별로 구분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60m² 이하의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단일화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선택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단 50m² 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된다.

아울러 건교부는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에 대해 실질적 주거복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25만837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월평균소득(356만8103원)을 입주소득기준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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