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아동 보육지원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2006 welfarenews
▲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아동 보육지원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2006 welfarenews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영유아교육을 포괄하는 내용의 장애인교육지원법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애아동 보육지원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애아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지원 체계 수립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 주제 발표를 한 광운대학교 조윤경 교수는 “최근 발표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의해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의해 변화된 법제 환경 속에서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서비스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육과 보육으로 양분된 우리나라 장애영유아 서비스 특성상, 바람직한 보육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가 절실하다며 5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장애범주와 영아기 포함을 통한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대처 방안, 둘째 장애 조기발견 및 진단ㆍ평가, 배치에 대한 세부 조항 추가의 필요성, 셋째 보육시설의 의무교육 위탁 시행 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의 필요성, 넷째 질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조항 추가의 필요성, 다섯째 치료 및 관련 서비스 시행을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 등이다.

특히 조 교수는 교육기관(1만692명)보다 더 많은 수의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육시설(1만4388명)을 3세 이상 취학 전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무교육 위탁 기관으로서 보육시설에 관한 요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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