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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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앞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장애판정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장애판정체계의 정립방향 토론회서 “기본적으로 전체 장애유형을 바탕으로 하되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과는 무관하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판정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장애판정체계 재정립을 주장했다.

변 팀장은 장애는 한 사회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적 모델에 입각해 신체장애 정도에 치우쳐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변 팀장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소득생활, 개호 필요도 등 다양한 항목에 걸친 판정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존 장애등급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했다.

변용찬 팀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소득층 우선- 중산층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 규정 등 상한선 설치 △동거가족- 독거장애인 우선,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을 활동보조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판정지침- 새로운 판정항목 개발 필요, 관련 매뉴얼 개발 △판정기구- 시군구별 판정위원회 구성, 의사ㆍ사회복지사ㆍ직업재활사ㆍ공무원 등 약 5인 이내로 구성 및 장애인을 판정위원으로 위촉해 당사자 참여보장 등을 제시했다.

변 팀장은 특히 “일본과 같이 100여개의 항목을 조사해 판정할 수 있도록 판정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신체장애 정도에 치우친 판정체계를 바꿀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별도의 판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의료적 관점은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고 개개인에 필요한 시간 정산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가사ㆍ개인활동ㆍ정서지원 서비스 등 활동보조인제도와 유사한 서비스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용찬 팀장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는 장애인의 의사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당사자 참여라는 자립생활 이념에 배치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동호 팀장은 “불필요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적 시ㆍ군ㆍ구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장애정도, 필요도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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