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특수학교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인화학교의 법인 이사진 6명을 해임했다.

광산구청은 지난달 29일 인화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의 임원단 7명 중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이사장 김선용 씨는 사건발생 당시 이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해임되지 않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해 내린 권고를 받아들여 성폭력 협의로 고발된 4명의 교직원의 직위해제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또 인화학교를 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 상담실 설치 및 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학생들을 위해 전문치료기관과 연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팀을 조직해 분기마다 교육과정ㆍ생활지도ㆍ재정운용실태ㆍ교직원인사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우석법인의 이사진 해임 및 교육청 방침이 알려지자 인화학교 학부모 이모(38세) 씨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사진과 가해 교직원들에게 해임 및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라며 “이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부임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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