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또한 산발적ㆍ분절적인 노인서비스를 집중화시킨 고령친화 지역특구가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학교보건법, 국민건강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각각 고1학생과 40세, 66세를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편적ㆍ산발적 프로그램으로 예방효과가 부족하다. 또 연령별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40세와 65세의 건강검진 항목이 동일,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제한적 검진에서 포괄적 예방서비스로 개념 전환을 위해 생애전환기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16세가 되면 기존 검진항목 외에 흡연, 비만예방 등을 위한 문진과 생활습관개선 상담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자살예방, 중독 및 정서ㆍ행동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검진결과 문제가 확인된 청소년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40세 성인의 경우 기존에 없던 심ㆍ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가 추가되고 금연ㆍ신체활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상담도 포함된다.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의 65세 또는 66세가 되면 근력, 평형성, 유연성 등의 평가가 실시되고 치매선별검사 및 골다공증 검사가 추가된다.
바뀐 건강검진 제도는 내년 상반기 40세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산발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집중시킨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지정해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노인인구 30% 이상의 수퍼고령지역 기초단체장과 공동논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공모를 통해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령친화상품 유통거점으로 육성한 ‘노인이 일하는 마을’,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한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ㆍ보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노인이 건강한 마을’ 등과 같은 특구가 구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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