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고객서비스센터 ⓒ2006 welfarenews
▲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고객서비스센터 ⓒ2006 welfarenews
지난 1일부터 전격적으로 국내선 장애인(5~6급) 할인율 축소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김옥주(60세, 뇌병변장애3급)씨는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4시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 들어섰으나 항공사 측 직원에 의해 탑승을 거부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당시 김 씨의 항공기 탑승을 대한항공이 거부한 이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뇌병변장애 1~3급은 보호자의 동승이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대한항공 측의 지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울산공항 대한항공 직원들이 현장에서 김 씨에 대한 탑승 여부에 지침을 적용시킨 결과 김 씨는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고 2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타 A항공사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해야만 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대한항공의 책임 있는 공개사과 요구와 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뇌병변장애 1~3급은 보호자의 동승이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근래 항공기내 정신장애 승객들의 자살기도 및 기내소란 행위 등으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고객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전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보건팀이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지침을 만들게 됐다. 지침이 각 지방공항에 시달되는 과정에서 규정조항으로 오인돼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 같다고 대한항공 홍보부 이 모 차장은 변론하고 있다. 또한 이 차장은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홍보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지침에 대한 내용은 지난 7일까지만 해도 대한항공 홈페이지 ‘서비스안내- 특수고객- 몸이 불편하신 고객’에 게재돼 있었지만 하루 사이 조항이 없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항공보건팀의 자문은 내부적으로 현장 직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최종 판단은 공항 현장책임자의 승객 인터뷰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탑승수속 당시 증상이 없고 단독으로 항공여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정신장애인·혼자 탑승하는 뇌병변장애인·기내 비정상 상황발생 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경우는 과거와 동일하게 탑승이 가능하다’라는 개선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타 항공사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한항공과 같은 지침을 내린 항공사는 없었다.

A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2조(운송의 거절 및 취소)’ 조항에 따라 현장직원의 판단에 의해 장애인 승객의 탑승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같은 지침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A항공사는 얼마 전 대한항공이 축소한 국내선 장애인 5~6급 할인율 20% 축소, 노인·청소년 10% 할인율 폐지와는 무관하게 현 할인요금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J항공사는 A항공사와 같이 공항현장에서 승객 탑승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장애인할인율은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이 모 사무관은 “시·도에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라며 “향후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있는 상황이고 곧 조사관이 배치될 것”이라며 “보통 시정권고 하기까지 기간은 3개월이 걸리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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