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4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주최로 개최한 저출산 ㆍ고령화 대응 국제정책 포럼 현장에서는 고령화 대응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고령사회 문제의 해법은 연금정책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노령인구정책의 구심점은 역시 연금정책이다.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 저출산의 여파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노후대책인 연금의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점진적인 개선안과 야당의 구조적인 개혁안이 상충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과 연금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퇴직연령의 연장과 근로기회의 확대도 중요한 해결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리처드 헤클링거 OECD 사무차장은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연령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에 일하는 기회를 확대해주고 노령재정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근본 대책 중의 하나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며 “이제는 접근방식을 좀 더 넓혀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지연, 취업기회확대, 지속가능한 연금 및 의료정책 수립 등을 검토해 볼 단계다”라고 주장했다.

마크 피어슨 OECD 사회정책부 부장은 ‘OECD 국가의 연금개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노령인구 지출은 낮은 편이지만 오는 2030년에는 고령화로 인해 첫 적자 발생이 예견되고 있으며 2047년에는 빠른 증가율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재정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서 기여율을 20%까지 높이고 급여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연금의 수혜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들도 포용하면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수립이 한국의 고령사회문제의 해결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연금제도는 시행 초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OECD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GDP의 약 6.0-8.6%의 추가적인 공공지출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추가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 유지와 흡연율을 낮추는 등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장려해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거도 노인 눈높이에 맞게
노인전용임대주택 보급 대폭 늘려야
의료보건정책과 연계 유지는 필수적

고령사회의 노인들의 주거정책도 노인들에게 맞추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방안이 제시돼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14일 진행된 제4세션에서 논의된 노인주거정책 방안으로 노인전용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과 일본 노인들의 맞춤형 주거선택 강화 방안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와 함께 주거정책을 분리하지 말고 의료보건정책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연구위원은 “우리정부는 지난 1988년에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는 3세대 동거형 공공임대 주택 360호를 공급했으나 지금은 아예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며 “오는 2008년이면 노인 전용임대주택이 800세대가량 건설될 예정이지만 향후 노인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인전용 임대주택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지역계획학과 하성규 교수는 “정부는 저소득 노인들의 임대주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 이 때 주택 문제만을 따로 분리해 생각해서는 안 되며 노인병원과 의료보험 등 노인복지 문제와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토교통성 이즈미 히로토 주택국 부국장은 ‘일본 고령자 거주의 과제와 주택정책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에는 넓은 집을 소유했지만 살기 좋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과 넓은 주택을 원하는 다자녀 가정을 연계해주는 주택 교환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출자한 비영리 임차인 조합이 노인들로부터 넓은 집을 임대받은 후 이를 다자녀 가정에 재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노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취득 및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토론에서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좋은 집을 소유하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일본처럼 집이 복지의 개념과 수단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시 정부가 노인주택과 주거비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주 정부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이나 의료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주택연구연맹 벵트 터너 회장은 ‘스웨덴의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스웨덴의 주택관련 정책 흐름은 노인들이 살아 온 주택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원활한 정책의 흐름을 위해 보조금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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