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직업재활시설협회)가 지난 26일 설립기념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복지시설협회)에서 갈라져 나와 지난 3월 자체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던 직업재활시설협회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다.

직업재활시설협회 김영수 회장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경제인협회 설립 및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의 권익 대변할 것”

직업재활시설협회 김영수 회장 인터뷰

이날 김영수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정체성과 설립목적, 향후 계획에 대한 소견을 들어봤다.

▲복지시설협회에서 독립하게 된 배경은?

- 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지만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마케팅을 통한 판로확장, 생산 확대 등 여러 가지 경영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재단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불가피하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수입보전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

▲복지시설협회, 장애경제인협회 등 타 협회와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 아직까지 법적으로 직업재활에 대한 업무를 복지시설협회가 맡고 있다. 이를 이관 받는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재활시설이 독보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설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과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으므로 관계를 재정립해 서로의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지난 6월 장애경제인협회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경쟁강화로 중증장애인의 시장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인 직업재활시설이 같은 시장에서 장애인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지난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통과될 당시 장애인기업과 경쟁을 유도하는 우선구매 조항에 대해 반대해 겨우 그 조항을 삭제했는데 법 개정과 함께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타 협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에 대한 소견은

- 우선구매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법안에는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하도록 명시돼있는데 직업재활시설협회가 설립됐으므로 따로 공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활동하게 돼있다.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순리 아니겠는가.

▲장애계의 탈시설ㆍ반시설 바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시설의 개념과는 다르다. 직업재활은 결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 고용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자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장애계의 탈시설ㆍ반시설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하며 직업재활시설협회 역시 장애인의 독립과 자립생활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향후 계획은

- 우선 복지시설협회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아 협회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부로부터 수익사업을 위탁받아 마케팅을 대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의 판매확대를 적극 지원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장애경제인협회 오민석 창업지원본부장은 27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명시하려 했던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므로 직업재활시설과 경쟁할 부분은 거의 없다”며 “중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호는 당연한 것 아니냐. 장애인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아직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려하거나 마찰이 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직업재활시설협회와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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