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단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도시가스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가구는 전체가구 중 약 1.2%에 해당하는 약 13만5000가구로 나타나 지난해 6월 기준 9만1202가구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 또한 체납 금액 역시 총 공급액의 3.2%인 15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서민ㆍ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생활고에 쪼들리는 서민의 살림살이 안정과 겨울나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각 시·도 지사가 승인하는 가스공급 규정상에는 가스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가스회사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산자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한해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수급자가 가스공급중단 유예를 희망, 신청하는 경우 가스요금을 체납하더라도 10월~3월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검토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조건 중단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 가스안전팀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 확대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자부는 13일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대상가구의 규모를 지난해 5905가구, 8억60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6800가구, 9억8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사회복지시설) 역시 지난해 8178개소, 19억원에서 올해 말까지 9700개소, 2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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