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 ⓒ2006 welfarenews
▲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 ⓒ2006 welfarenews

△장애인을 위한 보험급여 절차 만들어야

장애인 보장구 보험적용금액을 신청하는 절차가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절차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보험적용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던 절차를 다음달 1일부터 본인부담금만 선부담하고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구입절차를 개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직접 보험적용금액을 공단에 신청하는 것보다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공단에 직접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도별 보장구 제작·판매자 현황의 전산관리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진료의 경우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요양취급기관인 의료기관이 보험적용금액을 청구한다”라며 “본인이 금액을 청구하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절차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이 보장구 처방전을 의사개인에게 위임하고 있다”라며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세부적인 급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보장구 복지기기로 개념전환 필요

장애인 보장구가 여전히 의료기기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 복지기기로의 개념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구 급여품목은 총 77품목으로 양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보장구 개념을 생활복지기기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기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장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의 재활보조기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보험급여화가 확립되지 못해 다양한 보장구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한소네(점자 정보단말기), 보이스아이(음성변환기계)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임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가의 가격 때문에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보장구 확대나 기준금액 산정이 충분한 사전 심의 없이 복지부의 고시만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장애인 보장구를 위한 독자적인 위원회가 구성돼 필요성과 가격 책정 등의 논의를 거쳐야 보험급여의 투명성과 급여 지정에 따른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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