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자활사업 수익금, 통장에 잠들어 있다!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긴 자활사업 수익금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19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을 합하면 총 364억원의 수익금에 이른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금 106억원을 제외한 258억원은 통장에 적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통장잔액 168억원보다 90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의하면 자활사업수익금은 △자활사업공동체 창업 시 초기자금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의 차용예산 △자립준비적립금 등 7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를 사업참여자에게 성과금의 형식으로 배분할 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 의원은 “자활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통해 탈빈곤을 돕는 것인 만큼 사업의 확대나 재투자 등 수익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임종장소로?

일부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임종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1일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의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290명의 노인이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입소자 10만6308명 중 12.7%에 달하는 수치로 일부 시설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에 후송도 하지 않고 시설에서 사망토록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제일 많은 인천의 A노인요양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소자 정원인 150명 중 지난해 24명, 올해 7월까지 6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전원이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55.7%에 해당하는 52명이 1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노인요양원이 입소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보호자의 거부 때문인지 요양원 자체 판단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경찰과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유료요양시설이 노인들의 생활보다 임종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은 고령화 사외에 있어 큰 충격”이라며 “다른 유료요양원의 운영 실태도 복지부가 직접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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