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약물치사ㆍ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포사랑의집 정 씨에게 2심에서 실형 4년이 선고됐다.

지난 7월 1심에서는 2년의 실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지난 26일 인천지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 장애인의 궁박한 상태 이용해 성폭력 및 폭행 △준사기죄- 명의도용 및 편취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미신고시설 운영에 따른 위반행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당뇨병 등으로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피고인과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상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살해ㆍ성폭력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재판부가 형량을 두 배로 강화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은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주용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나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횡령ㆍ사기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같은 결과는 궁극적으로 검찰의 소극적 기소권 행사로 야기됐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한 기존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 소속의 장애여성공감ㆍ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등 장애여성단체들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설성폭력 처벌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애인성폭력의 경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친고죄에서 제외돼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 강간죄 처벌요건인 항거불능상태의 장애정도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고 좁게 판단돼 적용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여성이고 폐쇄적인 수용시설 생활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폭력특별법 제8조가 적용해 가중처벌을 해야 했다”라고 발표했다.

여장연 역시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해 ‘좋은 일 하다가 실수한 것’ 쯤으로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장애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처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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