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한 긴급지원제도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기로 밝혔다.

복지부는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했으며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지원 자격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해 지원 후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긴급지원제도는 기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