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6 welfarenews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6 welfarenews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 개선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권연대는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권리 보장과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할 정부 차원의 법률안을 별도로 마련해 7월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가 복잡해 국회 제출 시기가 다음달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에 교육권연대는 정부입법안이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연말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법안의 심의가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권연대는 제정된 지 30년이나 지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개선 요구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출도 늦춰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육권연대는 정부의 입법안 제출이 늦어질수록 법안 제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현장의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 교원 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교육권연대 측은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7월말 정부입법안 제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는 11월말까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폭 보완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 후에 국무총리, 법제처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면담을 정부 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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