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측이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개정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 김성곤 기자> ⓒ2006 welfarenews
▲ 한자연 측이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개정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 김성곤 기자> ⓒ2006 welfarenews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과 활동보조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관련 조항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축으로 이번에 새롭게 결성된 장애인복지법개정및생존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연대(이하 공동투쟁연대)는 지난 6일 밤 10시 경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기습적으로 노숙 농성을 위한 천막을 쳤다.

이들이 이례적으로 한 밤 중에 천막을 쳐야만 했던 이유는 공동투쟁연대측이 주장하는 요구안을 관철시키기도 전에 벌어질 경찰과의 불가피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동투쟁연대가 찬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농성을 감행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정안만도 500건 이나 되는 상황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치열한 투쟁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 대선전이 본격화 되면 장애인들의 요구는 파묻혀 버릴게 뻔하다는 관측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두 의원인데 공동투쟁연대는 이 두 의원이 발의한 양당의 개정안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측의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장향숙의원이 개정 발의한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사항을 보완해 가는 형태인데 반해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안의 중요한 권리 부분을 발췌해서 장애인기본법을 만들고 나머지 사안은 새로운 개정안에 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공동투쟁연대는 이번 요구안이 법안심사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국회의원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공동투쟁연대 고관철 상임고문이 열변을 토해내고 있다.<사진/ 김성곤 기자> ⓒ2006 welfarenews
▲ 공동투쟁연대 고관철 상임고문이 열변을 토해내고 있다.<사진/ 김성곤 기자> ⓒ2006 welfarenews
공동투쟁연대 고관철 상임고문이 노숙농성 2일째인 8일 오후 2시에 천막 안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결국 한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에게 퍼주기식 즉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정책이 장애인들을 시설수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장애인들을 사회와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넓게 해석해 볼 때 자립생활을 꿈꾸는 장애인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 상임고문은 장애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진정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대상의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제도의 시행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각각의 요구에 부응해서 지원에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공동투쟁연대 측은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7일까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필요로 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접촉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공동투쟁연대 측에 따르면 현재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6억 원으로 동결돼 있는데 이를 약 30억 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공동투쟁연대 측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활동보조인제도화 만큼은 LPG지원 제도처럼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소멸되게 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공동투쟁단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은 가열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