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 등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되었다면 그와 같은 승진인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법원은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A시에서 보건소장이 결원이 생겨 새로 보건소장을 임용하게 되었는데, 위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의무과장 등으로 근무해 온 의사인 B씨 대신 인사교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A시로 전입 온 C씨를 후임 보건소장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B씨는 신체장애가 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 그러자 자신의 승진누락을 억울하게 생각한 B씨가 임용권자인 A시장을 상대로 승진인사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C씨를 신임 보건소장으로 결정한 것은 B씨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장애인 복지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승진인사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장애인 복지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시에서 이와 같은 승진인사를 한 배경에는 B씨가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할 능력자인지 여부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등의 사정도 주된 참작요소로 고려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승진인사를 위해 개최된 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논의된 바 있는 점, 그리고 과거 수 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B씨가 C씨보다 낮게 평가받은 점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A시에서 C씨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 받아 승진 임용한 조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전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시의 시장이 그 인사권에 수반되는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한 승진인사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B씨에게 신체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승진 인사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 같은 승진인사가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승진 인사에 절차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흠이 있어야 하고, 그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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