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일 발표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수정 의원은 14일 2006년 행정사무감사 브리핑을 통해 계획안의 △본인부담금제 △적은 시간 △활동보조인의 저임금 문제 △당사자 없는 판정위원회 등을 들어 졸속 시범사업이 우려된다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본인부담금제 폐지 △대상기준 철회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4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하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제. 계획안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10%가 적용되는데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중개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중개기관은 지원단가 10%의 수수료와 더불어 본인부담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수정 의원은 “대상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을 것이 뻔한데 서비스의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며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보다 더욱 후퇴했다”고 말했다.

전장연과 협의회는 “본인부담금 의무지출은 생존권적 권리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질과 권리성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복지부의 입장에 따른 계획안으로 복지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지부의 기본방침을 따른 것”이라며 “복지부의 입장이 달라진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수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으로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내의 자로 약 4000명에 대해 월 40시간 제공을 기준으로 한다.
전장연과 협의회는 “활동보조서비스는 보편적, 생존권적 권리이며 소득기준은 있을 수 없다”며 가구소득기준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소득기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은 대부분 주당 20~4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40시간 기준으로 자립생활 지원이 어렵다”며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의 지원 단가는 시간당 5000원 기준이며 활동보조지원비 4500원, 중개기관 수수료 500원을 합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활동보조인 1인당 평균 장애인 2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시간당 45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평균 3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며 “활동보조인 저임금에 대한 피해는 결국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근로조건 향상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가정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배제하며 사업평가 후 타 지원사업과 통합 및 역할분담을 모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