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충남도의원 주최로 장애인자립생활에 관한 세미나가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06 welfarenews
▲ 황화성충남도의원 주최로 장애인자립생활에 관한 세미나가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06 welfarenews

16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황화성(시각1급)의원이 도내 장애인의 자립기반과 지원제도 방안에 대한 '충남 장애인복지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각 단체장과 회원, 시민사회단체지도자,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황화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는 많은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은 열악한 시설환경과 빈곤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주체의식과 시민과의 화합은 중요한 관건이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위한 사회지원체계의 새로운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제도화로 다양한 자립생활 모델 개발이 필수요건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재활복지대학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충남 장애인복지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접근 방법 중 하나가 당사자의 복지정책 참여와 자립을 확대해 나갈 때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도 변모되겠지만, 자립생활의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일기 시작한 독립생활(lndependentLiving)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장애인정책 방향이 자립(독립)생활과 고용(Employment)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이에 따라 장애인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됨으로써 장애인 권리운동도 가속화되어 장애인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생활방식을 선택하고 또한 정치적·경제적 권리까지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자기결정권도 확보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타인에 의존치 않고 자립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보장이 될 때 자립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 대책이 절실하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외엔 아무런 생계지원이나 생활보장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을 장애인 일반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약 11만여명만이 수당을 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2급 중증장애인 43만여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현행 수당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로 볼 수 없다.

장애인도 궁극적으로는 직업재활을 통한 생활자립을 하여야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

자립생활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발전의 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기점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확대와 함께 지역특성과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사자의 자립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 모형으로는 중증·중복장애인일 지라도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의 모형과 프로그램이 정신적 장애를 수반한 경우는 “자립생활 지원센터” 의 모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자립생활정신과 운동이 장애 인권과 권리 운동으로 정착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의식적 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립생활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장애인의 주체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활시설을 지목하여 아무리 장애가 심하더라도 시민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성호 충남도청 복지환경국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인 '다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제도 정착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이미 시범센터 10개소를 운영해 왔으나 재정여건상 확대치 못한 실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밝히고, 충남도는 우선 공공부문에 자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 추진과 함께 활동보조인을 유료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신변, 일상생활을 도와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