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립 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10월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사건은 2만1598건이며 이를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지난 2001년에는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3205건 순이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차별행위 진정은 지난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권위가 현재까지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권고한 사항은 모두 128건이다. 이 중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이 검토 중인 사안은 36건, 수용여부를 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92건이다. 또한 인권위가 통보 받은 92건 중 수용된 사안은 74건이며 수용되지 않은 사안은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해서 인권위가 권고한 건수는 총 437건이며 이 중 완전수용한 사안은 267건, 일부수용은 18건, 대체방안 수용은 4건, 불수용은 7건, 검토 중인 사안은 141건으로 권고 수용률이 97.6%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서 권고한 건수는 총 180건이며 수용여부를 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122건이다. 이중 수용이 110건, 미수용이 12건으로 권고 수용률은 90.2%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피진정기관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는 ‘조사 중 해결’ 사안이 3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5년 6월 차별시정 업무가 인권위로 일원화 된 후에 인권위는 분야별 차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차별시정본부를 전문적인 팀제 조직으로 개편했으며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시 및 구제의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숫자로 풀어본 국가인권위원회 5년

1- 인권위 진정 접수 제1호의 주인공은 전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 씨의 대리인으로 온 김용익(49세, 서울대 의대 교수) 씨다. 김 씨는 인권위가 출범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001년 11월 26일, 사무실이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6시 30분경 인권위 사무실에 도착해 세 시간 남짓 기다렸다가, 진정접수개시 시각인 오전 9시경에 당시 김창국 위원장과 직접 상담한 뒤, 진정을 접수했다. 1001년부터 제천시 보건소에서 일반의로 일해 온 이희원(30세, 다리마비 장애3급) 씨는 전 보건소장이 과로로 숨지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소장 물망에 올랐다. 당시 보건소 안에서는 이 씨가 유일하게 소장 승진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제천시장은 시의 보건소장은 앉아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만 시민을 찾아다녀야 하고 80여명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장애가 심한 이 씨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소장으로 발령을 냈고 이 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 씨는 자신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았음을 위원회에 진정했다.

6- 숫자 6은 인권위가 최초로 기획해 제작한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말한다. ‘여섯 개의 시선’은 인권을 주제로 내로라하는 감독들이 각자의 작품들을 옴니버스식으로 엮은 작품이다.
20- 인권위는 국가기관 중 거의 유일하게 외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점거 농성을 벌인 곳. 숫자 20은 인권위 건물 안에서 1일 이상 점거농성이 이루어진 횟수이고, 인권위 설립부터 지금까지 누계 점거농성일수는 331일이다.

317- ‘조사 중 해결’된 사건 수.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각하나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거나, 인권위 진정접수를 계기로 피진정기관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는 경우, 혹은 조사 중에라도 진정인이 만족하는 방향으로(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돼 자진 취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는 인용 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식으로 인권위가 지향할 모델이라 하겠다. 차별사건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884- 인권위 설립부터 지난 10월 30일까지의 진정 사건에 대한 총 인용 건수를 나타낸다.

623- 지난 2005년 6월 23일부터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와 노동부 등에 나뉘어있던 성차별,성희롱 시정기능이 인권위로 통합됐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차별시정본부를 설치하고 차별총괄팀, 성차별팀, 장애차별팀, 신분차별팀, 인종차별팀으로 그 업무영역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정책, 제도, 관행 개선 등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시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331- 인권위 인권상담전화번호. 출번이후 현재까지 인권위 전문상담원이 받은 전화상담 건수는 2만 1826건에 달한다.

14083- 인권위 설립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한 면전진정 건수의 누계이다. 인권위에서는 통상적으로 ‘진정(complai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위원회에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면전진정’은 진정인이 구금 및 보호시설에 있어 직접 위원회를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 조사관이 직접 찾아가 진정을 접수하고 고충을 듣는 것이다.

21598- 인권위 설립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의 총 진정접수 건수다. 인권위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기각되거나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고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의 총 수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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