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국내로 이주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사회적 제도 마련이 부재해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 고경화,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재오 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대학교 김홍기 교수 등 이주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전재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계적으로 170만명에서 180만명 정도의 이주민이 체류하고 있다”라며“이주민들이 자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오 의원은“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가 자녀의 출생신고, 호적등록을 못해 자녀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라며“내국인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출 때가 온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는 법안소개 및 토론에 앞서 이주민 학생들로 구성된 솔롱고스팀이‘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무지개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퍼포먼스는 이주민 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주민 학생들이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했다.

퍼포먼스 후 진행된 법안소개 및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김홍기 교수는 이주민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관해 언급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는 국가 간 인구이동과 인종 간 인적 교류가 일상화되고 보편화 되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은 모국과 체류국 모두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주민정책은 외국인정책과 달라야 한다. 외국 인력의 도입을 단순 노동력 차원이 나인 문화, 생활의 교류 차원으로 국제 전환해 나가야 하며 국제 인적교류 증대에 걸맞은 유연한 체류․정주제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족 관점의 이주민정책은 사회통합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가족의 지원은 개인의 사회통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체류하는 동안 정상적인 근로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의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사회적 약자, 소수자인 이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호도 시급하다”라며 “이주민의 유입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인권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 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주민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이주민가족지원법의 제정 방향을 설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주민을 위한 일관된 통합지원․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함께 이주민의 장기 체류에 따라 노동문제 이외에 이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특히 출산, 보육, 의료, 교육과 관련된 일관된 통합지원,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