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6억5000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장애인인권이 한 층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뉴욕, UN총회장에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하 조약)이 UN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UN총회를 통과하는 쾌거의 현장이 펼쳐졌다.

이로써 조약은 오는 2007년 3월 30일에 서명개방이 되며 이때부터 국가들이 비준할 수 있게 된다.

조약은 20개국이 비준한 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며 우리나라는 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구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 관련법들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은 장애여성, 장애아동, 자립생활, 이동권, 국제협력 등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약에 담지 못한 개인의 진정과 조사절차 내용을 담은 선택의정서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번 UN총회를 통과한 조약은 지난 2002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UN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정된 것으로 국내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장애여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 조항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한 장애여성 조항의 신설을 주장해 세계장애여성들의 지지 속에 장애여성을 단독조항으로 이끌어 내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해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는 “이번 조약은 장애인 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약의 UN총회 통과에 대한 의의를 전했다.

협약에 담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 제1조 목적, 제2조 개념정의, 제3조 일반원칙, 제4조 일반의무,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8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제9조 접근성,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상황,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 제13조 사법 접근성,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제18조 이주의 자유,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성, 제22조 사생활 존중,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6조 재활,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8조 적정 삶의 기준과 사회적 보호,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적 시행 및 모니터링, 제34조 장애인인권위원회,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제36조 보고서 고려사항,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협력, 제38조 위원회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 제39조 위원회의 보고서, 제40조 당사국 회의, 제41조 수탁, 제42조 서명, 제43조 약속 동의, 제44조 지역적 통합 조직, 제45조 시행, 제46조 유보, 제47조 수정, 제48조 폐기, 제49조 접근 가능한 포맷, 제50조 최신 문서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