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로서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조 조치가 내려져 개인운영신고시설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 개인운영신고시설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기준 수립 및 시설평가 등의 조치를 통해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지난 10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인 이 모 씨(남, 49세)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명시돼 있으나 서울시는 법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을 지원해 운영을 돕는 것은 이용자들의 공익성,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자비와 이용자들의 수입에 의존해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 오다가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개인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씨의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의 재정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도록 명시해 보조된 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이 보조금 지급대상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법제처도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이 씨가 운영하는 개인시설도 공익을 위해 설치·신고 됐다”며 “서울시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미지급의 책임을 개인시설에 일정부분 전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권고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