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도서출판 삼인 ⓒ2006 welfarenews
▲ 사진제공/ 도서출판 삼인 ⓒ2006 welfarenews

신체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퇴역처분을 받은 피우진(51세) 예비역 중령 사태가 올 겨울을 뜨겁게 달궜다.

여성헬기조종사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피 중령은 지난 2002년 유방암 선고를 받고 양쪽 가슴을 절제했다. 이후 4년여간 군생활을 지속했으나 지난 9월 국방부로부터 전역명령을 받았다. 군인사법 제37조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것. 그는 암 병력과 신체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퇴역처분을 받게 됐다. 피 중령은 이에 불복,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퇴역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13일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피 중령 사건은 남성주도의 군문화로부터 파생된 여성차별 문제로 크게 부각됐다. 군복무 27년간 남녀차별에 저항한 그의 전적 때문이기도 했다. 피 중령은 얼마 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에세이집을 펴내 군대 내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15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현실을 통탄한다”며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피우진 중령의 신체상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장애로 임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유무라는 단순한 논리로 판정, 퇴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은 군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장총련 백혜련 정책기획팀장은 “피 중령의 경우 장애판정 시 등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증이며 기능상 장애가 아닌 외관상 장애에 불과하다”며 “장애유무로 판정해 능력과 상관 없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논리”라고 말했다.

장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퇴역조치 철회 및 현역복무 보장 △장애인인권침해 해명 및 사과 △군인사법 및 제반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백혜련 팀장은 퇴역조치 철회에 대해 “피우진 중령의 경우 능력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재개돼야 하며 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대체복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방부는 문제가 된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팀장은 “심신장애자라는 80년대 용어를 쓸 정도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부재한 법”이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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