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 DB ⓒ2006 welfarenews
▲ 장애인신문 DB ⓒ2006 welfarenews

뇌병변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비행기 탑승 시 동반자 탑승 기준이 개선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획일적인 보호자 동반 탑승 의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해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개인별 건강상태, 대한항공의 항공 보건팀, 관련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공항지점장이 탑승 보호자 동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통보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6월 30일부터 보호자 동반 탑승 여부를 장애등급만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운행에 적용시켜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이러한 지침을 6개월만에 철회했다.

이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안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진정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권위와의 협의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과 8월 뇌병변장애인 A씨와 B씨, 정신지체인 C씨와 D씨, 3급 중증장애인 E씨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탑승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은 8월과 9월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3급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에 대해 개인별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보호자 동반 탑승을 의무화하고 전국 공항지점에서 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대한항공의 보호자 동반 탑승 기준 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장애인들의 항공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