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장연의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시위 현장 <사진/ 박희은 기자> ⓒ2006 welfarenews
▲ 27일 전장연의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시위 현장 <사진/ 박희은 기자> ⓒ2006 welfarenews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놓고 전국사업과 지자체사업의 개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인서비스 전국시범사업 실시와 상관없이 약속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복지부 전국사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단독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서비스를 맞추는 등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 방침과 상관없이 편성된 예산을 활용,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전장연 조성남 사무처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며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5억 중 8492만원만 12월 한 달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하지 않는 등 형식적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자체 재량권을 활용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례안 제정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복지부의 전국사업 실시 움직임과 발을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시기 및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었다며, 수요자가 감소해 편성된 예산안에 비해 적은 서비스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약속할 당시에는 자체적 예산편성과 실시가 가능했으나 이후 복지부 전국사업 실시가 결정돼 이 방침에 맞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원래 1ㆍ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15억을 땄는데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원안에 비해 적은 예산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사진/ 박희은 기자 ⓒ2006 welfarenews
▲ 사진/ 박희은 기자 ⓒ2006 welfarenews

서울시는 이미 복지부에서 다음해 4월부터 전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하는 등 단독이행은 앞으로도 곤란하며, 근거법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연초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4월부터 전국사업을 시행한다”며 “자부담ㆍ시간제한ㆍ소득수준 제한 등의 기준 역시 복지부에서 마련한 것이고, 모든 지자체가 함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 제정을 통한 재량권 확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법안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별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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