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국민 건강진단 실시
현재는 개별법률(5개)에 근거한 국가 지원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어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낮은 만족도와 저조한 참여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검진방법의 부재로 위험인자에 상관없는 일률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며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후 전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검진 후 생활습관 고위험군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부처별 검진사업 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예방효과가 부족하며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검사항목·검진주기)의 부재로 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등재하여 관리하던 보험 등재 방식을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험의약품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격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약값을 재조정하게 되며 의약품 사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 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시키고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값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6.5%인상·조정해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표준보수월액의 4.48%를 산정했으나 4.77%로 인상시켜 산정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31.4점을 곱하여 산정하던 것을 139.9점으로 높였다.

인상된 보험료율로 조성된 재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쓰여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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