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상주시의 공립 특수학교인 상희학교 측에 장애학생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상회학교는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학생을 승하차시키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통학버스 관리가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권고조치를 내렸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이러한 상회학교의 통학버스의 장애학생 차별의 부당함을 진정했다.

구체적인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상희학교측은 대형버스 4대로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근거리의 학생들도 2시간씩 버스 안에서 시달려 왔으며 많은 학생들이 승하차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측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4대의 대형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주어진 예산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는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체제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해 교육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환경의 제공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단지 서비스 제공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소 경북 교육청이 이번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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