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로 월 2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로 월 43만원정도를 부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개인 부담이 약 25만원 정도로 경감되어 시설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현재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원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올 상반기에 개소될 곳을 포함해서 15개소가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시·도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되도록 신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소대상자 기준도 완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가구의 등록장애인만 입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입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소정원의 70%이상은 상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로 충원하고, 나머지 정원의 30%범위 내에서는 입소가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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