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문한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7 welfarenews
▲ 지난 10일 방문한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7 welfarenews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전국사업 시행을 앞두고 한 지자체가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남구는 활동보조인서비스에 2억7900만원을 투입, 올해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방침에 근거한 활동보조인서비스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서비스 대상자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 4월부터 실시되는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 이내의 1급 중증장애인이다. 강남구는 차상위 200%를 초과하더라도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강남구수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1급 외 2ㆍ3급 장애인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는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강남구는 이들 대상자에 한해 부담금을 구에서 조달, 면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차상위 200% 초과 및 2ㆍ3급 대상자, 60시간 초과 이용자는 강남구 방침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시간 이용하는 차상위 200% 초과 1급 중증장애인은 파견비 45만원 중 21만원을, 2ㆍ3급 장애인은 2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이 중개기관에 활동보조인 파견신청을 하면 중개기관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자 현황을 통보하게 된다. 동사무소에서 자격요건과 실태 등 1차 심사를 하고, 구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및 인정자료 등을 참고해 2차 심사에 들어간다. 판정결과는 구청에서 장애인과 중개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이후 중개기관은 해당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시행에는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굿잡센터)의 민원제기와 농성이 중추 역할을 했다. 굿잡센터는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에서 농성을 벌여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을 요구했으며 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지원 확답을 얻어낸 바 있다.

굿잡센터 활동보조팀 김미영(왼쪽) 간사와 김재익 소장  ⓒ2007 welfarenews
▲ 굿잡센터 활동보조팀 김미영(왼쪽) 간사와 김재익 소장 ⓒ2007 welfarenews

지난 10일 강남구 사회복지과 이규형 장애인복지팀장과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활동보조팀 김미영 간사를 만나 이번 사업 시행에 대한 소견을 들어봤다.

▲이번 확대시행의 계기는 무엇인가

이규형 팀장-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지난해에도 시행해왔으나 장애인들의 민원제기가 계속돼 현행 서비스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올해 복지부에서 활동보보조서비스 전국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1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나 실제 장애인들이 바라는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아직 서비스 자체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율성에 근거,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김재익 소장- 강남구는 서울시 내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구로 알려져 있으나 장애인복지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민원을 제기한 끝에 이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타 구와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는데

이규형 팀장- 복지부에서 전국시범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시 측도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행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강남구의 독자적 행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내 장애인들의 욕구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행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이 △부족한 시간 △협소한 대상자 범위 △본인부담금 등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는 해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미영 간사-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구민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확대시행되는 것이므로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강남구 시행이 모범사례로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부 전국사업 실시에 대한 소견은

이규형 팀장- 장애인들의 요구가 가열돼 복지부에서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요구에 발맞춰 서비스가 시행되다보니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선을 찾아 총체적 서비스 틀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재익 소장- 서비스 시행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 달에 60시간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옷 입고 외출하는 시간만 해도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간 확대가 시급하다.

김미영 간사- 소득과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사실 소득보다는 등급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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