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시청 앞 기자회견 현장 ⓒ2007 welfarenews
▲ 지난 16일 시청 앞 기자회견 현장 ⓒ2007 welfarenews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놓고 장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외 2개 단체는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와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를 통해 제대로 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5차례의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갖고 사업지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우려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 내 저소득층 중 중증장애인 1급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용 시간 역시 월 80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이용자는 10%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 욕구중심으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핑계로 몇 가지 상한기준을 둔 것은 이용자의 권리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서비스 대상 기준은 주먹구구식 수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장연 남병준 활동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려 하지 않고 예산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려는 행태가 문제”라며 “먼저 신청을 받고 판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장연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 대구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실시해도 복지부가 우려하는 예산부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남병준 활동가는 “인천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1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했으나 편성된 예산의 3~40%만 사용했다. 대구의 경우도 차상위 200% 기준만 적용, 16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사용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남 활동가는 “현 단계에서 원하는 장애인에게 신청을 받아 시간제한을 완화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예산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서비스 실시 이후 대상자가 늘어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므로 공급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오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에 참가, 복지부에 새로운 사업지침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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