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학생들이 출석 수업을 받을 때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 조치가 발표돼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인권위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 총장에게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지난해 3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방통대의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대는 “전국 14개 지역대학 및 3개 시․군 학습관에서 출석 수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학생의 출석 수업 시 각 지역대학별로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의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하지만 향후 청각장애학생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청각장애학생들이 강의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방통대의 주장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 소속으로 전국에 122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들 센터와 지역대학을 연계시키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 없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수화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방통대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는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대학 강의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과 달라 전문수화통역사가 학과의 전문용어를 전달해야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대의 계획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근거한 권고사유인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에 따르면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례를 예로 들며 방통대의 청각장애학생 차별행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방통대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며, 경제․지리․연령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통대의 건립취지에도 위배된다”라고 판단, 방통대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