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 현장. 활보공투단 회원들의 모습 ⓒ2007 welfarenews
▲ 지난 19일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 현장. 활보공투단 회원들의 모습 ⓒ2007 welfarenews

올 4월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 5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은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점거하고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에는 총 26명의 중증장애인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11명은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200% 제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대상예외자로 알려졌다.

활보공투단 측은 △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월 80시간의 이용시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활보공투단의 주장이다. 또한 자부담 제도는 국가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전가하는 사업논리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지난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서 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 및 차상위 200%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달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120% 이내인 자에게는 10%가 부과되며 상한액은 월 2만1000원이다. 차상위 200% 이내인 자에게는 월 20%가 부과되며 월 4만2000원이 상한액이다. 차상위 200% 초과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상한액 제한은 없다. 서비스 인정시간은 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에 체크한 항목대로 입력 시 자동으로 환산된 시간으로 총 4개 등급에 따라 20시간부터 80시간까지 인정, 지원된다.

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지난 공청회 발표내용에 대해 “공청회였지 설명회는 아니었다. 아직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 과정 중이다. 장애계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다음달 중 최종 사업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활보공투단은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사업지침을 내놓을 것을 예견, 단식농성을 강행하게 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활보공투단 남병준 활동가는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업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 달라질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단식농성을 강행하게 됐다”며 “26명의 장애인은 목숨을 담보로 단식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활보공투단은 인권위 점거 이유에 대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장애인의 권리이며, 대상자ㆍ시간제한 등을 통해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에 인권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남병준 활동가는 “우리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인권적 차원에서 주장해왔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사업지침은 장애인의 권리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인권위의 강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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