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나고 있지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 서비스망은 여전히 미흡해 장애인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6개 단체가 모여 설립한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오이도역장애인추락참사 6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 제정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서울 지역의 저상버스 확대 도입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저상버스의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지만 지역별로 저상버스 대수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까지 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도입돼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돼 있다.

따라서 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동권 계획 수립·시행 시 장애당사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의 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며 건설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준)는 면담을 통해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올바른 지침 하달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장애인 등 빈곤층 교통요금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장애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과 계획 단계에서부터의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 측의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키기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