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문제 해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은 보조금 횡령,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이사 해임명령 거부, 이사회 회의록 위조를 통한 대표이사 교체 후 대표권 분쟁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복지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왔다.

이에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관리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 최소인원을 5∼7인이상으로 확대해야하며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정수의 1/4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이사의 1/3은 3년이상 된 사회복지 유경험자여야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감사 2인 중 1인은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법인(임원)의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설립허가 등기 후 3월 이내에 재산출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설립허가가 취소되며 불법행위 등으로 해임명령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 관청이 임기를 정해 임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항이 신설됐다.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규정했으며 위원수를 확대하며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심의기능이 추가됐다.
한편,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1·2·3급 제도에서 전문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전문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특정분야 및 영역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일정기간 보유한 1급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서비스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화된 평가 틀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화와 함께 국민들이 받게 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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