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한 장애인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2007 welfarenews
▲ 삭발한 장애인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2007 welfarenews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서울 한복판을 울렸다.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은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 측은 △모든 장애인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계획 전면수정 △소득기준 제한규정 폐지 △상한시간 제한규정 폐지 △자부담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동등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활동보조인에 의한 등ㆍ하교 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지난달 19일 공청회서 밝힌 바 있다.

부모연대 측은 “18세 이하 장애아동 중 58% 가량은 방과 후 모든 시간을 집에서만 보낸다고 한다”며 “대부분 보호자가 부재한 상태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어도 활동보조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라며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보공투단 회원 21명은 이날 삭발식을 강행하고 복지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활보공투단은 △대상제한 철폐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활보공투단은 “25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해서 8명의 중증장애인이 쓰러져 갔다”며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그것도 모자라 21명의 중증장애인을 삭발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자신의 생존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유시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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