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과 장차법 대표발의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장차법 임시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임시국회를 앞둔 시점에 여야 3당 의원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여야 3당안이 발의돼 장차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 때 확실히 여세를 몰아 임시국회 통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5년 노회찬 의원안 발의 이후 지난해 12월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입법안을 제출, 여야 3당의 장차법안이 국회에 입성해 장차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나 지난 정기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장추련은 “장차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신장을 위한 획기적 사건”이라며 “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소수자의 차별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차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제정될수록 우리 사회에 득이 될 것”이라며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장추련과 여야 의원들은 헌법, 장애인인권헌장, UN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장애인 권리보호가 명시됐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제 10조와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UN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해 각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며 “보다 실질적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장차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찬성입장 공표, 당정협의 등을 들어 장차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장추련과 여야 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차법 제정에 대한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당정협의로 실무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 조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이 장차법 제정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