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3시 제265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차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담회를 통해 3건의 법률안 일부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단일법안으로 만들어져 상정되었다.

장차법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등이다.

정화원의원 측은 “장차법 통과에 만족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계가 원한 큰 핵심이 빠진 반쪽자리 법안으로 통과된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의원 측은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과 한나라당의 정화원의원과 함께 제출한 법안이 통과 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장차법의 지속적인 보안을 통해 추후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오는 27일, 28일경에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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