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증언을 하고있는 한무지씨(가명)
 ⓒ2007 welfarenews
▲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증언을 하고있는 한무지씨(가명) ⓒ2007 welfarenews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해 성전환자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증언 및 토론회의 자리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쟁점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사회여론을 수렴하고, 헌법과 국제기준, 외국사례 등에 비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행의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성전환자 증언에 참석한 3명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아픔을 전했고, 그 중 성기성형 수술과 관련된 증언자는 일반인에게는 하나의 흥미거리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웠다며 ‘법률적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현 상황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전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본인들의 의사일 뿐, 그로인해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문명국가의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해 9월 제정한 대법원호적예규 제71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하고 2건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과연 이 지침이 인권 침해적 부분에서 차별적인 사안이 없는지의 이견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본 예규의 내용자체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극히 소수인 성전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다”면서 “성전환수술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이나, 미성년자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 등의 성별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의 승인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후에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성전환 증언자는 “하루빨리 국회 계류중인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통과되어 한창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시간낭비를 하거나 좌절끝에 극한 상황을 택하지 않도록 사회와 정부가 도와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특히, 만 20세 이하는 호적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한 반대 사례에 대해 증언한 청소년기에 성전환자가 된 한무지(가명)씨는 20세 이전의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비난하면서, “물론 호적정정이라는 것이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춘기 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회.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지, 대법원은 과연 얼마나 성전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무척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언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 사무국장은 “국회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법제도 정비에 소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사회적 성별 규정 속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성전환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루빨리 성전환자들의 삶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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