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관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혹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함께 장애인근로자명부 및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고용포털사이트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나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서울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간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3조에 의거 300만원 내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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